서울 영등포경찰서 구내식당/먹을 만큼 담고 남기면 벌금

서울 영등포경찰서 구내식당/먹을 만큼 담고 남기면 벌금

김경운 기자 기자
입력 1997-06-13 00:00
수정 1997-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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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질 개선… 잔반통 “무용지물”

서울 영등포경찰서 구내식당은 밥맛이 좋기로 소문나 있다.

네가지 반찬이 나오는 한끼 식사값은 1천500원.갈비찜·낙지볶음·회덧밥·삼계탕 등 일반 음식점에서라면 4천∼5천원은 받을 만한 갖가지 메뉴가 있다.

밥과 반찬은 먹을 만큼 담을수 있지만 남기면 2천원의 벌금을 물린다.욕심껏 담았다가는 밥값보다 비싼 벌금을 내야 한다.

96년 1월 민간업자가 운영하던 식당을 직영체제로 바꾸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운동을 시작했다.김대수경사 등 운영책임을 맡은 경무과 직원 2명은 음식 맛이 좋으면 쓰레기는 저절로 준다는 판단아래 식단 개선에 전력을 기울였다.

한끼 식사의 원가는 인건비를 빼고도 2천원을 웃돌 만큼 과감히 질을 높혔다.

비싼 원가를 들여 정성껏 준비한 만큼 잔반을 없애기 위해 「벌금제」라는 변칙수단이 동원됐다.처음에는 직원들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익숙치 않아 잔반이 10짜리 잔반통을 3분의 2나 채웠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어떻게해야 음식을 남지기 않는지 요령을터득했기 때문이다.즉 일단 조금씩 담아 맛을 본 뒤 모자라면 더 덜어먹는 것.이 결과 전 직원이 식사를 한 뒤에도 잔반통의 바닥이 보일 만큼 음식쓰레기가 거의 없다.당연히 벌금통도 비어있다.<김경운 기자>
1997-06-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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