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11일 전기통신사업의 외국인 지분소유한도를 완화,2001년부터는 유무선통신에 관계없이 발행주식의 4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현재 외국인의 지분소유는 유선통신사업은 금지하고 무선통신사업의 경우 33%까지 허용하고 있다.당정은 이날 상오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당정이 상정키로 한 우편법 개정안은 우편이용자 보호를 위해 등기취급 우편물의 분실·훼손 등에만 손해배상하던 것을 특급우편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편물의 일반 배달의 경우도 배상토록 했다.또 전파법 개정안은 외국인이 대표자이거나 임원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해서는 무선국 개설제한규정을 폐지하고 무선국의 전파사용료에 대해 감면근거를 두기로 했다.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해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출자금 출연금 공제부금 예탁금 등으로조성토록 했다.<황성기 기자>
당정이 상정키로 한 우편법 개정안은 우편이용자 보호를 위해 등기취급 우편물의 분실·훼손 등에만 손해배상하던 것을 특급우편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편물의 일반 배달의 경우도 배상토록 했다.또 전파법 개정안은 외국인이 대표자이거나 임원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해서는 무선국 개설제한규정을 폐지하고 무선국의 전파사용료에 대해 감면근거를 두기로 했다.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해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출자금 출연금 공제부금 예탁금 등으로조성토록 했다.<황성기 기자>
1997-06-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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