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 외화로도 가입/통산부 새달부터

수출보험 외화로도 가입/통산부 새달부터

입력 1997-06-11 00:00
수정 1997-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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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중장기 대상… 기업 환차손부담 덜듯

다음달 1일부터 중장기 수출보험은 달러나 엔 등 외화로도 가입할 수 있다.이에 따라 그동안 수출보험금을 원화로만 표시,환율변동으로 환차손을 보았던 수출업자들이 환차손 부담을 상당부분 줄일수 있게 됐다.

통상산업부는 10일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보험가입자의 환차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수출계약에서 자금회수까지 걸리는 기간이 2년 이상인」 중장기수출 보험의 경우 보험부보액을 달러나 엔 등 외화로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업무방법서」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원화로만 했었다.

통산부는 그러나 2년 미만의 단기수출 보험에 대해서는 수출기업들이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피할수 있는 헤징(손실보전)수단이 다양하게 개발돼 있는 만큼 현행대로 원화로 표시하도록 했다.통산부는 이같은 제도 시행으로 수출보험공사가 올해 인수(계약)할 수 있는 보험액은 총 수출의 1.33%인 20억달러(약 1조7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지난해 말 기준으로 3천5백20억원인 수출보험기금을 올해 말까지 5천억원,99년말까지 1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통산부 관계자는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개도국 등에 대한 수출을 늘려야 하나 이 지역의 국가위험도가 높아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중장기 수출보험의 외화표시제 시행은 수출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희준 기자>

1997-06-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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