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반드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해 규제도입이 타당한지를 사전 심의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을 하는 행정규제기본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4면〉
법안은 행정규제를 계속 존속시켜야 할 뚜렷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규제존속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일몰제」를 명시했다.
또 국무총리와 민간인이 공동 위원장을 맡을 규제개혁위원회는 민간인을 과반수로 하는 15명∼20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이 위원회에는 특히 규제영향분석의 적정성 심사와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의견 접수와 심사 등의 기능을 부여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행정기관은 민원신청을 받을때 원칙적으로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돌려보낼수 없도록 했다.
또 정부정책이나 행정제도운영에 따른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제안제도」를 도입했다.<서동철 기자>
법안은 행정규제를 계속 존속시켜야 할 뚜렷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규제존속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일몰제」를 명시했다.
또 국무총리와 민간인이 공동 위원장을 맡을 규제개혁위원회는 민간인을 과반수로 하는 15명∼20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이 위원회에는 특히 규제영향분석의 적정성 심사와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의견 접수와 심사 등의 기능을 부여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행정기관은 민원신청을 받을때 원칙적으로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돌려보낼수 없도록 했다.
또 정부정책이나 행정제도운영에 따른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제안제도」를 도입했다.<서동철 기자>
1997-06-1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