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9일 입법예고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은 환경보호보다는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건교부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토지이용도를 높여 소규모 공장의 입지규정을 완화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주거지역내 공장건축 허가면적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자연녹지내 건축물 용적률을 확대하며,41층 이상 초대형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주택가에 150평 규모의 공장이 들어설 경우 소음공해를 유발할 것이 분명하다.게다가 주택가의 좁은 골목길에 중·대형차량이 드나들면서 주차를 하게되면 주민들의 교통민원이 증폭될 것이다.
또 자연녹지내에 모든 건축물의 용적률을 현행 100%에셔 150%까지 확대하면 「러브호텔」과 콘도 등 숙박시설과 관광휴양시설이 대거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지난 30년동안 규제를 해온 자연녹지조정은 당초 기대한 경쟁력강화보다는 유흥·오락시설만을 늘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
4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만㎡이상 대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권을 시·도에 위임하는 조치 또한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예상된다.지방자치단체가 환경과 교통문제보다는 재정수입증대에 역점을 두고 대형건축물 신축을 허가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환경이 훼손되거나 파괴되는 것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환경파괴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하고 성장을 높이려는 것은 모래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환경규제를 푸는 것은 단기적으로 자본의 재투자없이 생산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때 확대재생산은 환경개선을 위한 사회비용보다 낮다.환경비용을 재정에서 부담할 경우 그만큼 소비가 둔화되어 결국 성장도 환경도 모두 잃는 결과가 초래된다.따라서 건축규제완화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주거지역내 공장건축 허가면적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자연녹지내 건축물 용적률을 확대하며,41층 이상 초대형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주택가에 150평 규모의 공장이 들어설 경우 소음공해를 유발할 것이 분명하다.게다가 주택가의 좁은 골목길에 중·대형차량이 드나들면서 주차를 하게되면 주민들의 교통민원이 증폭될 것이다.
또 자연녹지내에 모든 건축물의 용적률을 현행 100%에셔 150%까지 확대하면 「러브호텔」과 콘도 등 숙박시설과 관광휴양시설이 대거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지난 30년동안 규제를 해온 자연녹지조정은 당초 기대한 경쟁력강화보다는 유흥·오락시설만을 늘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
4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만㎡이상 대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권을 시·도에 위임하는 조치 또한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예상된다.지방자치단체가 환경과 교통문제보다는 재정수입증대에 역점을 두고 대형건축물 신축을 허가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환경이 훼손되거나 파괴되는 것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환경파괴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하고 성장을 높이려는 것은 모래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환경규제를 푸는 것은 단기적으로 자본의 재투자없이 생산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때 확대재생산은 환경개선을 위한 사회비용보다 낮다.환경비용을 재정에서 부담할 경우 그만큼 소비가 둔화되어 결국 성장도 환경도 모두 잃는 결과가 초래된다.따라서 건축규제완화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1997-06-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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