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후보 금품제공 단속/여 경선관리위/특정후보 지지 강요·연설도

경선후보 금품제공 단속/여 경선관리위/특정후보 지지 강요·연설도

입력 1997-06-10 00:00
수정 1997-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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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은 9일 일부 대선예비주자들의 금품제공 의혹 등으로 당내 경선이 혼탁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지구당위원장과 대의원을 상대로 격려금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관련기사 5면>

신한국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민관식 고문)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전선거운동 단속지침을 결정했다.지침은 법정 선거운동 개시일 하루전인 28일까지 적용된다.

지침에 따르면 예비후보들이 지역 방문시 다수의 대의원들을 소집,식사를 대접하거나 연설을 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지구당위원장들이 소속 대의원들에게 특정후보 지지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지구당위원장들이 『중앙정치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거의 없는 대의원들에게 후보선출을 맡겨서는 당력을 모으기 보다는 사분오열된 모습을 보일수 밖에 없다』며 대의원들의 후보선택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중앙당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당 선관위는 또 주자들의 사전선거운동단속을 위해 박헌기 당기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공명선거감시단」을 구성,10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한종태 기자>

1997-06-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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