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구범 제주지사에게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용호 부장판사)심리로 7일 열린 신지사에 대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의 위헌제청이 합헌으로 결정났고 신지사가 당시 돈을 준 것은 선거에 이용할 목적이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용호 부장판사)심리로 7일 열린 신지사에 대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의 위헌제청이 합헌으로 결정났고 신지사가 당시 돈을 준 것은 선거에 이용할 목적이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1997-06-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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