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방송 먹칠 EBS 비리유형

공연방송 먹칠 EBS 비리유형

김상연 기자 기자
입력 1997-06-07 00:00
수정 1997-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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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출판권」 따내려 치열한 현금로비/집필강사로 선정되면 “금값”… 물밑거래/방송출연하면 “귀하신 몸” 줄대기 경쟁

EBS(한국교육방송원) 고위 간부들의 방송교재 출판 등을 둘러싼 금품수수 행위는 교육계와 그 주변의 비리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뿌리깊은 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평가할 수 있다.핵심간부로부터 일선의 PD에 이르기까지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한동안 파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수사 결과 EBS관계자들의 비리는 크게 방송교재 출판대행업체·교재 집필강사·방송강사 선정을 둘러싼 금품 수수로 꼽을수 있다.

이중 출판업체 선정 과정의 비리가 가장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6일 구속 영장이 청구된 허만윤 부원장 등 5∼7명의 심의위원들은 해마다 또는 학기마다 방송교재 출판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고 「출판권」을 보장해줬다.이번에 적발된 (주)비지영어는 뇌물을 미끼로 95년 1학기때 출판 대행업체로 선정된 뒤 줄곧 영어 교재를 출판해왔다.

업체들은 출판교재로 선정되기만 하면 과목당 연간 40억원의매출액이 보장되기 때문에 뇌물과 모든 연줄을 동원,치열한 로비전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교재 집필강사 선정과정의 경쟁도 만만찮은 것으로 드러났다.교재 집필자로 선정되면 입시학원가나 개인과외교사로서 「몸값」이 수직상승했기 때문이다.

영장이 청구된 교재개발부 한관종 연구원이 무려 70여명으로부터 2천8백만원을 받은 것이 이를 반증한다.물론 뇌물제공자는 수능문제 출제 교사나 모의고사 출제자,시중 참고서 작성자들이다.

방송강사 자리도 따내려는 경쟁도 별로 다를바 없었다.검찰은 고액 과외 교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PD들에게 돈을 주고 강사로 채용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김상연 기자>
1997-06-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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