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열도서 극동으로 방위영역 확대/사회주의 몰락 불구 중북 군사위협 여전/일 자위대활동 강화… 평화헌법 의미 퇴색
미국과 일본은 1년 2개월에 걸친 작업끝에 오는 8일 미일안보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수정안을 발표한다.수정안은 국내외 반응을 들어 다소 조정된 뒤 오는 가을 최종 결정되게 된다.이로써 21세기를 향한 동북아지역 안보체제의 커다란 틀이 완성되게 된다.미일안보협력지침 수정안 채택의 의미와 관련 쟁점등을 3회에 나누어 싣는다.
냉전 종결후 군비축소가 진척된 유럽과 달리 동북아시아지역은 대결의 흐름이 지속됐다.「소련이라는 적을 잃은 미국과 일본은 대소련 견제 파트너였던 중국을 이 지역 안보의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사회주의 몰락이라는 충격속에 북한은 핵개발과 군사적 위협으로 긴장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냉전후 미국과 일본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에 관해 이같은 인식을 공유했다.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고조와 한반도 상황은 양국의 주장에 뒷바람이 돼 주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안보협력체제의 강화 필요성을 공감,안보협력체제 강화에 나섰다.우선 양국은 지난해 4월 정상회담에서 미일안보체제를 일본을 침략으로부터 보호한다는데서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의의를 재정립했다.위협대응형에서 광역 안정 도모형으로의 탈바꿈을 시도한 것이다.
둘째로는 물품서비스상호제공협정(ACSA)를 체결해 평화시 물자와 서비스를 상호제공할 수 있게 했다.식량 숙박시설은 물론 무기의 수송,통신시설의 제공,무기부품의 제공 등이 허용되게 됐다.
세째가 가이드라인의 수정.78년 합의된 가이드라인은 일본이 침략을 받을 때의 협력 태세가 주된 대상이었다.수정안은 일본 유사를 넘어 극동유사시 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초점이었다.양국은 또 가이드라인 수정작업을 통해 일본의 후방지원을 공해상으로,전투행위에 근접한 범위까지 넓혔다.ACSA 체결이 정지화면의 완성이라면 가이드라인의 수정은 동화면의 완성으로 이로써 안보협력체제의 강화는 커다란 틀이 완성되게 됐다.
수정되는 가이드라인에는 ▲공해상 기뢰제거 ▲경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해상에서의 선박 검문 ▲분쟁국으로부터 일본으로의 비전투원 수송 ▲민간 공항·항만의 제공 ▲공해역에서의 무기 연료 공급등이 포함된다.
또 기존의 가이드라인은 입법 예산 행정의 의무가 없음을 명기한 데 반해 이번 수정안에는 「양국 정부가 …… 구체적 시책에 적절히 반영한다」고 기술,유사시를 대비한 법제화의 길을 마련했다.이 문구는 일본의 주장에 따라 포함된 것이다.유사법제화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부정한 이른바 평화헌법 조문은 존재의미가 상당히 퇴색되게 됐다.<도쿄=강석진 특파원>
미국과 일본은 1년 2개월에 걸친 작업끝에 오는 8일 미일안보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수정안을 발표한다.수정안은 국내외 반응을 들어 다소 조정된 뒤 오는 가을 최종 결정되게 된다.이로써 21세기를 향한 동북아지역 안보체제의 커다란 틀이 완성되게 된다.미일안보협력지침 수정안 채택의 의미와 관련 쟁점등을 3회에 나누어 싣는다.
냉전 종결후 군비축소가 진척된 유럽과 달리 동북아시아지역은 대결의 흐름이 지속됐다.「소련이라는 적을 잃은 미국과 일본은 대소련 견제 파트너였던 중국을 이 지역 안보의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사회주의 몰락이라는 충격속에 북한은 핵개발과 군사적 위협으로 긴장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냉전후 미국과 일본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에 관해 이같은 인식을 공유했다.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고조와 한반도 상황은 양국의 주장에 뒷바람이 돼 주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안보협력체제의 강화 필요성을 공감,안보협력체제 강화에 나섰다.우선 양국은 지난해 4월 정상회담에서 미일안보체제를 일본을 침략으로부터 보호한다는데서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의의를 재정립했다.위협대응형에서 광역 안정 도모형으로의 탈바꿈을 시도한 것이다.
둘째로는 물품서비스상호제공협정(ACSA)를 체결해 평화시 물자와 서비스를 상호제공할 수 있게 했다.식량 숙박시설은 물론 무기의 수송,통신시설의 제공,무기부품의 제공 등이 허용되게 됐다.
세째가 가이드라인의 수정.78년 합의된 가이드라인은 일본이 침략을 받을 때의 협력 태세가 주된 대상이었다.수정안은 일본 유사를 넘어 극동유사시 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초점이었다.양국은 또 가이드라인 수정작업을 통해 일본의 후방지원을 공해상으로,전투행위에 근접한 범위까지 넓혔다.ACSA 체결이 정지화면의 완성이라면 가이드라인의 수정은 동화면의 완성으로 이로써 안보협력체제의 강화는 커다란 틀이 완성되게 됐다.
수정되는 가이드라인에는 ▲공해상 기뢰제거 ▲경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해상에서의 선박 검문 ▲분쟁국으로부터 일본으로의 비전투원 수송 ▲민간 공항·항만의 제공 ▲공해역에서의 무기 연료 공급등이 포함된다.
또 기존의 가이드라인은 입법 예산 행정의 의무가 없음을 명기한 데 반해 이번 수정안에는 「양국 정부가 …… 구체적 시책에 적절히 반영한다」고 기술,유사시를 대비한 법제화의 길을 마련했다.이 문구는 일본의 주장에 따라 포함된 것이다.유사법제화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부정한 이른바 평화헌법 조문은 존재의미가 상당히 퇴색되게 됐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7-06-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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