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핵 반대법안」 발의 김창준 미 의원

「대만핵 반대법안」 발의 김창준 미 의원

나윤도 기자 기자
입력 1997-06-07 00:00
수정 1997-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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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 유해」 설득 주효”/구속력 없지만 대만측 무시하기 어려울것

김창준 의원(공화·캘리포니아)은 5일 미하원이 대만 핵폐기물 북한이전계획을 전면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으로써,대만의 핵폐기물 북한수출을 제동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김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대만핵폐기물이 3만7천명의 미군에 직접 영향이 끼친다는 설득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의 통과 의의는.

『비록 대만의 행위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법안은 아니지만 미의회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케 되며 대만정부가 그것을 무시하기는 어려울것이다.』

­법안을 서둘러 수정안 형태로 외교정책 개혁법안에 끼워넣은 이유는.

『지난 4월 독립된 법(H.R.1486)으로 제안해놓았으나 대만 핵폐기물이 이달말 북한으로 선적 예정이어서 정상적인 법통과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그러나 수정안도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상원 통과를 낙관하는가.

『대만은 연간 1억5천만달러라는 큰 돈을 의회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상·하원에는 모두 친대만 의원들이 많다.그러나 미국익을 위한 정책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 설득을 해왔기 때문에 하원에서와 같이 절대적 지지를 확신한다.』

­만일 대만이 이번 법안 통과에도 불구,선적을 강행한다면.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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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경우 대만과의 비지니스를 중단케 하는 법안을 제출하는등 미의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지 제재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
1997-06-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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