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련자 모두 구속”

검찰 “관련자 모두 구속”

입력 1997-06-05 00:00
수정 1997-06-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검찰청 공안부(주선회 검사장)는 4일 한양대 학생회관에서 시체로 발견된 이석씨(23)가 한총련 학생들의 집단폭행으로 숨진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한총련 지도부 등 관련 학생 모두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하기로 했다.

대검은 또 한총련 시위 가담자 가운데 화염병 소지·운반·투척자,쇠파이프 사용자,열차 탈취 및 지하철 운행 중단에 관련되거나 시위 전력이 있는 학생도 구속 수사하라고 일선 검찰에 시달했다.<박현갑 기자>

1997-06-0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