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주선회 검사장)는 4일 한양대 학생회관에서 시체로 발견된 이석씨(23)가 한총련 학생들의 집단폭행으로 숨진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한총련 지도부 등 관련 학생 모두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하기로 했다.
대검은 또 한총련 시위 가담자 가운데 화염병 소지·운반·투척자,쇠파이프 사용자,열차 탈취 및 지하철 운행 중단에 관련되거나 시위 전력이 있는 학생도 구속 수사하라고 일선 검찰에 시달했다.<박현갑 기자>
대검은 또 한총련 시위 가담자 가운데 화염병 소지·운반·투척자,쇠파이프 사용자,열차 탈취 및 지하철 운행 중단에 관련되거나 시위 전력이 있는 학생도 구속 수사하라고 일선 검찰에 시달했다.<박현갑 기자>
1997-06-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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