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 등 일제단속/환경파괴땐 원상회복·중과세

러브호텔 등 일제단속/환경파괴땐 원상회복·중과세

입력 1997-06-04 00:00
수정 1997-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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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3일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자치단체들의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토지를 훼손하거나 불법건축물을 신·개축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전국 대도시주변 향락·사치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다.

강운태 내무부장관은 이날 전국 시·도 감사실장회의를 열고 『러브호텔 등 향락·사치업소들이 어려운 경제현실에도 불구,불법행위를 일삼으며 대도시 근교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면서 『환경파괴나 토지훼손 등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내무부는 특별감사를 실시,불법 건축물에 대해 형사고발이나 허가취소·원상회복·중과세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박재범 기자>

1997-06-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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