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사범 12명 적발

무고사범 12명 적발

입력 1997-06-04 00:00
수정 1997-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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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정읍지청 수사과는 3일 무고사범에 대한 일제수사를 벌여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백성기씨(52·고창읍 교촌리) 등 9명을 무고혐의로 구속하고 박찬열씨(70·정읍시 이평면 두지리) 등 3명을 입건했다.

백씨는 지난 87년 5월 중순 부안군청 직원 장모씨와 어업권 매매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했으면서도 장씨가 이를 위조했다며 허위 사실로 고소한 혐의다.

박씨는 지난해 8월 민사소송 재판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박모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1997-06-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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