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정읍지청 수사과는 3일 무고사범에 대한 일제수사를 벌여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백성기씨(52·고창읍 교촌리) 등 9명을 무고혐의로 구속하고 박찬열씨(70·정읍시 이평면 두지리) 등 3명을 입건했다.
백씨는 지난 87년 5월 중순 부안군청 직원 장모씨와 어업권 매매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했으면서도 장씨가 이를 위조했다며 허위 사실로 고소한 혐의다.
박씨는 지난해 8월 민사소송 재판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박모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백씨는 지난 87년 5월 중순 부안군청 직원 장모씨와 어업권 매매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했으면서도 장씨가 이를 위조했다며 허위 사실로 고소한 혐의다.
박씨는 지난해 8월 민사소송 재판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박모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1997-06-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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