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없는 버스할증료 폐지”/감사원,건교부에 요구

“법적 근거없는 버스할증료 폐지”/감사원,건교부에 요구

입력 1997-06-02 00:00
수정 1997-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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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도 승차권 사용할 수 있게

잘못된 버스요금징수제도를 악용해 이용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면서 수입을 늘리는 버스업계의 관행에 감사원이 제동을 걸고 나서 관련 부처나 자치단체가 곧 시정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서울 등 16개 도시에서 시민들이 승차권 없이 현금을 내고 버스를 탈 때 버스회사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10∼140원의 할증료를 받을수 있도록 건설교통부가 인가한 사실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도록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서울을 비롯한 15개 도시에서 초등학생이 시내버스를 탈 때 중·고교생과 마찬가지로 승차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아울러 통보했다.현재까지는 전국 15개 도시에서 초등학생이 시내버스를 타려면 승차권 제도가 아예 없어 150∼240원을 내는 현금승차만이 가능했다.그러나 잔돈을 미리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데다,100원짜리를 내면 거스름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사실상 200∼300원으로 요금이 인상된 결과를 낳고 있었다.

현재 인구가 30만명이 넘는 전국 24개시 가운데 초등학생의 승차권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15개시는 서울과 부산·대구·광주·성남·광명·청주·천안·전주·익산·포항·구리·창원·마산·울산이다.

감사원은 버스승차권 제도의 확대실시와 아울러 승차권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장소를 학교매점과 관공서 등으로 크게 늘릴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고속버스 승차권은 여행사나 우체국 민원창구에서도 살 수 있도록 하고,일산신도시 개발 등으로 이용자가 크게 늘어난 서울∼문산간 경의선에도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한 편도회수승차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설교통부에 통보했다.<서동철 기자>
1997-06-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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