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피의자 법정 음독/농지법 위반 40대

영장심사피의자 법정 음독/농지법 위반 40대

입력 1997-05-31 00:00
수정 1997-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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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결정에 반발… 중태

영장 실질심사뒤 구속결정을 받은 피의자가 편파수사라며 법정에서 극약을 마셔 중태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0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청원군 옥산면 동림리 506 유해권씨(44)가 지난 28일 하오 5시30분쯤 청주지법 2호 법정에서 농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은뒤 구속결정이 나자 미리 준비한 극약을 마셨다.유씨는 그 자리에서 실신해 인근 한국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은뒤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다.당시 법정안에는 영장전담 판사와 법원·검찰 직원 등 3명이 동석했으나 유씨가 극약을 미리 준비한 사실을 몰랐으며 자살기도 또한 제지하지 못했다.

유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던중 검찰이 자신의 의견은 무시한 채 자신을 고발한 청원군청 직원들의 말만 인정하는 등 편파수사를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었다.<청주=김동진 기자>

1997-05-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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