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감금 강도범 자수/“빌린돈 갚으려 범행” 밝혀

신혼부부 감금 강도범 자수/“빌린돈 갚으려 범행” 밝혀

입력 1997-05-28 00:00
수정 1997-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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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제주시 그랜드호텔에서 발생한 신혼부부 감금 강도사건의 범인 이학주씨(36·경기도 고양시 토당동)가 27일 하오 1시쯤 경기도 고양경찰서에 자수,제주로 압송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D화재에서 빌린 1천1백만원과 친척에게 빌린 7백여만원 등 1천8백여만원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제주=김영주 기자>

1997-05-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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