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신탁 매입조건 대출 금리차액 떠넘겨
은행이 수익성 증권을 판매한 대금으로 대출을 해주면서 판매과정에서의 손실을 모두 기업에게 떠넘기는 신종 꺾기(구속성 예금)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대출금의 일정 부분을 다시 은행에 예치토록 하거나 대출비용을 기업에 반 강제적으로 부담시킨 제일·조흥·보람은행 등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업업체인 서일산업은 95년 4월 제일은행에 40억원의 대출을 요청했고 제일은행의 권유에 따라 20억원짜리 2년만기 개발신탁증서 2장을 동양증권을 매개로 동방페레그린과 서울은행에 팔았다.그러나 신탁증서의 표면금리는 12%이고 시중 실세금리는 15.27%이어서 매각대금도 적게 받았다.실세금리 15.27%로 환산해 당시 유통시장에서의 신탁증서 가격은 38억2천2백만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일은행은 40억원을 받아 서일산업에 대출해준 것으로 했으며 서일산업은 63억원의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고도 1억7천8백만원을 대출비용으로 감수해야 했다.서일산업의 부도로 제일은행이 담보물을 싸게 처리하려 하자 서일산업은 지난해 11월 꺾기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편 보람은행은 개발신탁증서의 구입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면서 24.39%를 다시 예치토록 했으며 조흥은행도 30.3%에서 최고 59.8%를 구속성 예금으로 받았다.<백문일 기자>
은행이 수익성 증권을 판매한 대금으로 대출을 해주면서 판매과정에서의 손실을 모두 기업에게 떠넘기는 신종 꺾기(구속성 예금)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대출금의 일정 부분을 다시 은행에 예치토록 하거나 대출비용을 기업에 반 강제적으로 부담시킨 제일·조흥·보람은행 등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업업체인 서일산업은 95년 4월 제일은행에 40억원의 대출을 요청했고 제일은행의 권유에 따라 20억원짜리 2년만기 개발신탁증서 2장을 동양증권을 매개로 동방페레그린과 서울은행에 팔았다.그러나 신탁증서의 표면금리는 12%이고 시중 실세금리는 15.27%이어서 매각대금도 적게 받았다.실세금리 15.27%로 환산해 당시 유통시장에서의 신탁증서 가격은 38억2천2백만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일은행은 40억원을 받아 서일산업에 대출해준 것으로 했으며 서일산업은 63억원의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고도 1억7천8백만원을 대출비용으로 감수해야 했다.서일산업의 부도로 제일은행이 담보물을 싸게 처리하려 하자 서일산업은 지난해 11월 꺾기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편 보람은행은 개발신탁증서의 구입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면서 24.39%를 다시 예치토록 했으며 조흥은행도 30.3%에서 최고 59.8%를 구속성 예금으로 받았다.<백문일 기자>
1997-05-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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