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이 법인·임원 등 의무공개매수 위반혐의/개인 은닉지분 경영권인수시 활용 첫 처벌
최근 신성무역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주식매집과 공개매수에 나섰던 사보이호텔과 사보이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등이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 고발됐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7일 사보이호텔과 사보이건설,사보이호텔의 이명희·조현식 대표이사,임정훈 구정실업대표,정승백 일진양행대표 및 웅진코웨이에 대해 증권거래법상 의무공개매수 위반,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다.
증관위에 따르면 이들중 웅진코웨이를 제외한 법인과 개인들은 지난 2월부터 4월 9일까지 신성무역 지분 22.67%를 매집했다.이후 주로 임정훈,정승백씨의 계좌를 통해 4월 25일까지 추가로 주식을 사들여 총 보유 지분을 41.43%까지 끌어올리고 나서 공개매수를 신청했다.현행 증권거래법은 특별관계자 등의 지분을 모두 합해 특정 상장사의 지분을 25% 이상 취득하려 할 경우 반드시 공개매수를 해야 하며발행주식의 50%+1주 이상을 사들여야 한다.그러나 이들은 불법지분 형태로 25% 이상을 확보한 뒤 공개매수에 나서 규정을 위반했다.
증관위는 사보이호텔측이 임씨 등에게 숨겨놓았던 지분을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수,신성무역의 경영권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파킹(Parking)이라 불리는 이같은 행위가 처벌되기는 국내 증시에서 처음이다.
웅진코웨이는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에 신성무역지분 9.63%를 취득한 뒤 지난 4월 11일 이를 사보이호텔측에 넘기고서도 보고하지 않아 고발됐다.<김균미 기자>
최근 신성무역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주식매집과 공개매수에 나섰던 사보이호텔과 사보이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등이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 고발됐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7일 사보이호텔과 사보이건설,사보이호텔의 이명희·조현식 대표이사,임정훈 구정실업대표,정승백 일진양행대표 및 웅진코웨이에 대해 증권거래법상 의무공개매수 위반,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다.
증관위에 따르면 이들중 웅진코웨이를 제외한 법인과 개인들은 지난 2월부터 4월 9일까지 신성무역 지분 22.67%를 매집했다.이후 주로 임정훈,정승백씨의 계좌를 통해 4월 25일까지 추가로 주식을 사들여 총 보유 지분을 41.43%까지 끌어올리고 나서 공개매수를 신청했다.현행 증권거래법은 특별관계자 등의 지분을 모두 합해 특정 상장사의 지분을 25% 이상 취득하려 할 경우 반드시 공개매수를 해야 하며발행주식의 50%+1주 이상을 사들여야 한다.그러나 이들은 불법지분 형태로 25% 이상을 확보한 뒤 공개매수에 나서 규정을 위반했다.
증관위는 사보이호텔측이 임씨 등에게 숨겨놓았던 지분을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수,신성무역의 경영권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파킹(Parking)이라 불리는 이같은 행위가 처벌되기는 국내 증시에서 처음이다.
웅진코웨이는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에 신성무역지분 9.63%를 취득한 뒤 지난 4월 11일 이를 사보이호텔측에 넘기고서도 보고하지 않아 고발됐다.<김균미 기자>
1997-05-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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