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항공기 기령 및 항공요금과 관련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광고를 부당한 허위행위로 판정,경고조치를 내렸다.
대한항공은 「항공운임도 경쟁시대,대한항공이 최고 22% 더 경제적이다」라는 광고를 냈다가 지난 2월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허위광고 혐의로 제소당했었다.공정위는 국내선은 아시아나항공보다 최고 22% 싸지만 국내선이라는 표현이 없어 국제요금도 가장 싸다는 오인을 받을수 있다고 판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평균 기령이 3.36년이며 8년밖에 안된 비행기도 파는데 아직도 20년 넘은 비행기를 운항하는 항공사도 있다」는 광고를 하다가 지난 3월 대한항공에 제소당했었다.공정위는 아시아나가 자사 항공기는 평균치로 계산하면서 경쟁사는 단순히 20년이 넘는 기종도 있다고 광고한 것은 부당비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백문일 기자>
대한항공은 「항공운임도 경쟁시대,대한항공이 최고 22% 더 경제적이다」라는 광고를 냈다가 지난 2월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허위광고 혐의로 제소당했었다.공정위는 국내선은 아시아나항공보다 최고 22% 싸지만 국내선이라는 표현이 없어 국제요금도 가장 싸다는 오인을 받을수 있다고 판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평균 기령이 3.36년이며 8년밖에 안된 비행기도 파는데 아직도 20년 넘은 비행기를 운항하는 항공사도 있다」는 광고를 하다가 지난 3월 대한항공에 제소당했었다.공정위는 아시아나가 자사 항공기는 평균치로 계산하면서 경쟁사는 단순히 20년이 넘는 기종도 있다고 광고한 것은 부당비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백문일 기자>
1997-05-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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