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강제연행한 일 기업상대 손배소/일 법원 “시효 만료”기각

한국인 강제연행한 일 기업상대 손배소/일 법원 “시효 만료”기각

입력 1997-05-27 00:00
수정 1997-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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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도쿄지방법원은 26일 일제 강제연행 피해자인 김경석씨(72·강원도 춘천시)가 당시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사죄 및 보상소송을 사실상 전면 기각했다.

법원은 김씨가 일제식민지 시절 자신을 일본으로 연행,강제노역에 혹사시킨 일본강관(NKK)에 사죄와 보상(1천만엔)을 요구한데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수 있는 시효의 만료를 이유로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의 이번 소송은 한국등 일제 식민지 피해자들의 전후보상문제와 관련,국가의 비호 아래 강제연행을 자행한 당시 기업의 전쟁책임을 묻는 첫 재판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어 왔다.

1997-05-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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