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잠정어업수역」 설정 제의/우리측 “독도포함 전제 수용”확인

일,「잠정어업수역」 설정 제의/우리측 “독도포함 전제 수용”확인

입력 1997-05-27 00:00
수정 1997-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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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26일 외무부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회담을 열어 양국 수역을 ▲동해 ▲대한해협 ▲동중국해 등 3곳으로 나눠 협상이 가능한 수역부터 획정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 일본측은 독도 영유권 문제때문에 동해 수역의 EEZ 경계획정이 어렵기 때문에 양국간에 독도 주변수역의 경계획정을 유보하는 「잠정적 체제」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가급적 유엔 해양법이 규정한 중간선의 원칙에 따라 EEZ 경계를 획정해야 하지만,독도가 우리측 EEZ 내에 포함된다는 전제아래 잠정적인 경계를 획정하는 방안은 받아들일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이도운 기자>

1997-05-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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