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의 액면가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자율화 방안을 추진중이다.이 경우 액면가 100원인 주식도 발행이 가능해 소액 투자자들의 주식투자가 촉진됨으로써 벤처기업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벤처기업 육성차원에서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액면가를 상법상 규정인 5천원의 10분의 1인 500원 이상으로 하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이같이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통산부 관계자는 『벤처기업에 한해 주식 액면가를 5천원보다 낮게 하는 주식액면분할제를 도입,액면가를 500원 이상으로 하기로 했던 방침에 대해 신기술 투자 촉진차원에서 액면가를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정보통신부에 의해 제기됐다』며 『액면가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과 500원보다 더 낮게 책정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오승호 기자>
25일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벤처기업 육성차원에서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액면가를 상법상 규정인 5천원의 10분의 1인 500원 이상으로 하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이같이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통산부 관계자는 『벤처기업에 한해 주식 액면가를 5천원보다 낮게 하는 주식액면분할제를 도입,액면가를 500원 이상으로 하기로 했던 방침에 대해 신기술 투자 촉진차원에서 액면가를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정보통신부에 의해 제기됐다』며 『액면가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과 500원보다 더 낮게 책정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오승호 기자>
1997-05-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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