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등의 경품한도가 6월 1일부터 폐지된다.지금은 1회,1천5백만원 등으로 한도가 제한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를 개정,현재 최고 1천5백만원으로 제한한 경품 총액한도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경품을 경쟁제한행위로 보기 어려워 규제를 푼 것이다.
또 연간 매출액이 1백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와 10억원 미만의 비제조업자가 물건을 팔때 주는 경품 한도도 페지된다.제조업의 경우 판매가격이 3만원 미만이면 경품은 3천원 이하,3만원 이상이면 거래가액의 10% 이내나 10만원 이하로 제한됐다.
상품을 팔때 추첨 등을 통해 경품을 주는 행위도 지금은 거래금액에 따라 3만∼15만원까지로 규제했으나 앞으로는 제한이 없다.<백문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를 개정,현재 최고 1천5백만원으로 제한한 경품 총액한도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경품을 경쟁제한행위로 보기 어려워 규제를 푼 것이다.
또 연간 매출액이 1백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와 10억원 미만의 비제조업자가 물건을 팔때 주는 경품 한도도 페지된다.제조업의 경우 판매가격이 3만원 미만이면 경품은 3천원 이하,3만원 이상이면 거래가액의 10% 이내나 10만원 이하로 제한됐다.
상품을 팔때 추첨 등을 통해 경품을 주는 행위도 지금은 거래금액에 따라 3만∼15만원까지로 규제했으나 앞으로는 제한이 없다.<백문일 기자>
1997-05-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