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 업무조정 “윤곽”/재경원 입장정리…법안 마련작업 가속화

은행감독 업무조정 “윤곽”/재경원 입장정리…법안 마련작업 가속화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7-05-22 00:00
수정 1997-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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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서 완전분리… 의견제시·감독의뢰 조항은 명문화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은행감독업무 조정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정리되고 있다.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소속,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상 등과 함께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3대 쟁점사항의 실마리가 풀리는 단계여서 6월 임시국회 제출을 위한 정부의 법안마련 작업에 가속도가 붙었다.

한국은행법 개정작업을 펴고 있는 재정경제원은 특히 금융 종주국인 영국이 은행감독기능을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서 완전히 떼어내 증권 및 보험과 통합시키겠다는 방침을 재무성장관이 전격 발표했다는 자료를 21일 현지에서 입수하고는 『희소식』이라며 더욱 힘을 얻는 분위기다.

재경원은 한은의 반발과는 상관없이 은행감독원을 한은에서 완전히 떼어낸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은행감독원 업무 가운데 보고서 심사와 시중은행 창구에 나가 확인하는 임점검사 등 검사업무를 한은에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는 포함됐으나 부정적인 시각이다.

재경원은 대신 한은총재가 금융감독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금융감독업무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할 경우 감독을 의뢰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한은법 개정안에 반영시키기로 했다.결국 통화신용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시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 우월적인 지위를 갖지 않고 동등한 입장에서 시장참여자로서의 기능을 하게 해야한다는 원칙을 정한 셈이다.

재경원이 이같은 입장을 정한 것은 통화신용정책과 은행감독정책 결정 등 금통위의 두가지 기본기능을 쪼갠다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작업의 대원칙에서 이탈할 수 없기 때문이다.즉 통화신용정책은 한은이,감독정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맡게 되는 마당에 은행감독업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건전성감독 업무 등을 한은이 보유토록 하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금융감독위원회 신설과 관련,위원회 조직으로 40여개에 이르는 금융관련 법의 제·개정작업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따라서 위원회가 아닌 「금융감독부」나 「금융부」 등의 부조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복잡한 사안이어서 입장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오승호·백문일 기자>
1997-05-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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