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씨 징역20년 구형/한보 결심공판

정태수씨 징역20년 구형/한보 결심공판

입력 1997-05-20 00:00
수정 1997-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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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길씨 7년6월형·추징금 10억/나머지 피고인 9명도 5∼8년 중형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대검 중수부(심재륜 검사장)는 19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한보사건 결심공판에서 1천9백11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하고 32억5천만원의 뇌물을 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횡령 및 뇌물공여죄 등을 적용,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정피고인의 은행대출 청탁을 받고 10억원을 받은 신한국당 국회의원 홍인길 피고인에게는 특경가법의 알선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7년6월을,국정감사 선처 명목으로 2억5천만원을 받은 국민회의 의원 권노갑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신한국당 의원 정재철·황병태 피고인은 대출청탁과 함께 1억원과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씩을,2억원을 받은 전 내무부장관 김우석 피고인은 징역 6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부정대출을 해주고 한보로부터 4억원씩을챙긴 전 제일·조흥은행장 신광식·우찬목피고인은 징역 7년씩을,7억원을 받은 전 제일은행장 이철수 피고인은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한보로부터 받은 돈 모두를 추징하도록 재판부에 요청했다.

회사돈 1천7백28억원과 1백51억원을 빼돌린 한보그룹 회장 정보근 피고인과 전 재정본부장 김종국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이번 사건은 부패한 기업인과 정·관·금융계의 유착에서 비롯된 대형 부정·부패 사건으로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국가경제에 큰 손실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학고 『추상같은 법의 심판으로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이같은 사건의 재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홍인길 피고인 등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공직자로서 몸가짐을 바르게 하지 못한 점을 뼈저리게 반성한다』는 등 참회의 최후진술을 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상오10시에 열린다.<박은호·김상연 기자>
1997-05-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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