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묘지/개인묘 봉분 못한다/하반기부터

서울시립묘지/개인묘 봉분 못한다/하반기부터

입력 1997-05-17 00:00
수정 1997-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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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면적도 6평서 3평으로 줄여/납골묘는 개인·부부형 등 다양화

올 하반기부터 망우리·벽제 등 서울시립묘역에 새로 조성하는 개인 묘지에는 봉분을 할 수 없다.사용면적도 현재보다 절반 가량 줄어든다.

서울시는 16일 심각한 묘지난 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립 장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립묘지에 새로 안치되는 모든 묘지는 봉분이 없는 평장으로 해야한다.서울시에서 땅을 골라 놓은 「조성묘지」는 2평에서 1.5평으로,유가족이 나대지에 묘를 써야하는 「비조성묘지」는 6평에서 3평으로 사용 면적이 줄어든다.

또 납골묘지를 개인·부부형 등으로 다양화하고 가족형 납골묘는 6평 이내로 조성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가족형 납골당을 권장하고,묘지의 조성방법과 규모를 줄일 경우 현재 4만기를 조성할 수 있는 5개 시립묘역에 1만기가 추가돼 모두 5만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연 평균 4천기가 시립묘지에 안치되는 점을 감안하면 10년가량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시립묘지 사용료는 조성묘지가 1평에 14만원,비조성묘지는 2만1천9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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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6월4일까지 개정조례안 의견수렴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강동형 기자>
1997-05-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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