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선수재 혐의 영장/김기섭씨도 소환 철야조사
김현철씨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심재륜 검사장)는 16일 현철씨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현금 25억원을 자신이 이끄는 여론조사팀의 성균관대 김원용 교수에게 맡겨 여론조사를 하는데 썼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심 중수부장은 『현철씨가 95년 6월쯤 경복고 동문 기업인 등 5∼6개 기업체들로부터 수표로 받은 22억7천5백만원을 측근인 이성호씨에게 맡겨 돈세탁 과정을 거친뒤,그 해 8월부터 12월 사이에 25억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이를 총선을 앞두고 김교수를 비롯한 여론조사팀에 넘겨 다 썼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심중수부장은 현철씨는 당시 현금 2억5천만원씩을 담은 대형박스 2개로 5차례에 걸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철씨가 문제의 돈을 처음 건네받은 95년 6월 당시 중간 관리자가 있었다』고 밝혀 현철씨에게 또 다른 자금모금책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또 현철씨가 관리해온 비자금 1백억여원 가운데 상당액이 94년 대선자금의 잉여금이라는 심증을 굳히고 현철씨와 이날 하오 소환한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을 상대로 사실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특히 김 전 안기부 차장이 관리한 현철씨의 비자금 70억원의 대부분은 쓰다 남은 대선자금일 것으로 보고 현철씨와 대질신문도 벌였다.
심 중수부장은 이와 관련,『대선자금을 위탁받아 관리했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김기섭씨를 소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철씨가 관리해 온 비자금은 외관상 △이성호씨가 관리한 50억원 △김기섭씨가 관리한 70억원 △이씨가 50억원과 별도로 동문기업인들로부터 건네 받아 관리한 25억원 등 약 1백45억원 규모이나 중복되는 금액이 있어 약 1백억대 안팎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관리한 50억원의 경우 현철씨는 다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이 있어 구체적인 출처 및 사용처,사용규모,잔액여부를 집중추궁하고 있다.
한편 김 전 안기부 차장은 이날 하오 5시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두,밤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17일 현철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박현갑·박은호 기자>
김현철씨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심재륜 검사장)는 16일 현철씨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현금 25억원을 자신이 이끄는 여론조사팀의 성균관대 김원용 교수에게 맡겨 여론조사를 하는데 썼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심 중수부장은 『현철씨가 95년 6월쯤 경복고 동문 기업인 등 5∼6개 기업체들로부터 수표로 받은 22억7천5백만원을 측근인 이성호씨에게 맡겨 돈세탁 과정을 거친뒤,그 해 8월부터 12월 사이에 25억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이를 총선을 앞두고 김교수를 비롯한 여론조사팀에 넘겨 다 썼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심중수부장은 현철씨는 당시 현금 2억5천만원씩을 담은 대형박스 2개로 5차례에 걸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철씨가 문제의 돈을 처음 건네받은 95년 6월 당시 중간 관리자가 있었다』고 밝혀 현철씨에게 또 다른 자금모금책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또 현철씨가 관리해온 비자금 1백억여원 가운데 상당액이 94년 대선자금의 잉여금이라는 심증을 굳히고 현철씨와 이날 하오 소환한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을 상대로 사실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특히 김 전 안기부 차장이 관리한 현철씨의 비자금 70억원의 대부분은 쓰다 남은 대선자금일 것으로 보고 현철씨와 대질신문도 벌였다.
심 중수부장은 이와 관련,『대선자금을 위탁받아 관리했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김기섭씨를 소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철씨가 관리해 온 비자금은 외관상 △이성호씨가 관리한 50억원 △김기섭씨가 관리한 70억원 △이씨가 50억원과 별도로 동문기업인들로부터 건네 받아 관리한 25억원 등 약 1백45억원 규모이나 중복되는 금액이 있어 약 1백억대 안팎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관리한 50억원의 경우 현철씨는 다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이 있어 구체적인 출처 및 사용처,사용규모,잔액여부를 집중추궁하고 있다.
한편 김 전 안기부 차장은 이날 하오 5시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두,밤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17일 현철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박현갑·박은호 기자>
1997-05-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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