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수질보전지역 재조정/경제규제 개혁위

팔당 수질보전지역 재조정/경제규제 개혁위

입력 1997-05-16 00:00
수정 1997-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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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등 공장 신·증설 늘듯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기업생산 활동 지원을 위해 수도권내 자연보전권역이 전면 재조정된다.이에 따라 팔당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 새로 그어지며 수도권 내에서 첨단산업을 비롯한 각종 공장의 신증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민관 합동의 경제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전윤철)를 열어 행정구역단위에 따라 획일적으로 지정된 한강수계의 수질보전특별지역을 실제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만 재편성하기로 했다.따라서 수질보전대책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은 지금보다 늘어나 이 지역에서의 공장 신증설이 추가로 허용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됐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환경부도 「환경을 악화시키지 않는 기술적 조건만 갖춘다면 공장 신·증설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을 지을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기는 어렵지만 기업에게 공장입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수질보전지역은 시·군·면 단위의 행정구역에 따라 설정돼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도 공장증설을 제한받고 있다』며 『구역조정을 해봐야겠지만 수질보전지역은 줄고 자연보전권역은 기업의 애로를 꽤 해소하는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다』고 말했다.

현재 한강수계를 따라 정해진 자연보전권역은 3천831㎢이며 이 가운데 팔당 수질보전대책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을 비롯해 7개 시군 2천102㎢이다.자연보전권역에서는 첨단업종에 한해 6만㎡의 범위에서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9백평 한도에서 공장을 지을수 있다.



그러나 현대전자 이천 반도체공장의 경우 구역을 재조정해도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질보전특별지역에 포함돼 증설은 여전히 불허될 것으로 보인다.<백문일 기자>
1997-05-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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