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 노동·환경연계 안된다/클로드 바필드(해외논단)

통상협정 노동·환경연계 안된다/클로드 바필드(해외논단)

바필드 기자 기자
입력 1997-05-15 00:00
수정 1997-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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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는 앞으로 맺을 외국과의 통상조약에 상대국의 노동권 및 환경 보호기준을 문제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클로드 바필드 미 AEI 공공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경제지 저널 오브 커머스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이같은 블루(노동),그린(환경) 라운드 움직임을 맹박했다.그의 주장을 소개한다.

다투지만 말고 도울 건 서로 돕자는 분위기가 미국 의회 안에 자라고 있으나 앞으로 외국과 맺을 통상협정에는 노동 및 환경 조항이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에 공화당은 강하게 맞서야 한다.

이 이슈를 양보할 경우 미 공화당은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 무역 자유화를 구축해온 대원칙을 스스로 배반하게 된다.장벽을 제거하고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은 탈규제화,민영화 그리고 정부축소라는 정통 공화당의 원칙을 국제적 크기로 확대한다는 의미이다.그러나 환경 및 사회 시스템을 「서로 같이 상향」시킨다는 명분으로 국제적 관료체제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은 이같은 철학에 반기를 드는 것이다.

○무역자유 원칙 스스로 배반

노동 및 환경관련 조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때 부대조항으로 끼어든 것일 따름이지 협정의 본격조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체결 당시 이 부대조항은 형식적인 겉치레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졌다.그러나 노동조합,환경단체 등은 이는 장래의 모든 미국 통상협정에 이 두 조항들이 포함되여야 하는 선례로 인정되었다고 주장한다.협정 안에 엄연히 독립된 장으로서 노동권과 환경을 집어넣어 이 분야에 관한 협정대상국의 근본적인 흠을 시정하려고 하지 않은 한 어떤 협정도 지지해서는 안된다고 민주당은 강조한다.그리고 두 관련조항들은 무역보복을 통해 철저히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자세를 실제로 채택,수용하게 되면 미 통상정책의 방향과 목표가 심대하게 바뀌고 만다.「경쟁의 반듯한 운동장」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새로운 규제 체계를 담는 통상협정이 생김에 따라 자유무역은 그 자체만으로 득이 된다는 기존원칙이 깨지는 것이다.통상협정에다 사회(노동)와 환경 항목을 추가해서는 안되는 실제적인 주요 이유들을 들어보자.

○각국 국내실정에 바탕둬야

생산성 증가여부에는 전연 괘념치 않고 환경,노동 기준을 강제적으로 상향통일시키는 것은 자멸적이다.이는 개발도상국에게는 참혹한 악영향을 끼친다.선진국인 독일같은 경우에도 통일 무렵 동독과 서독의 임금수준을 동등하게 하기로 했는데 실제 생산성에서 동독은 서독의 3분의 1에 불과했다.이 어리석은 결정의 결과는 실업의 급증,파산,국가의 대대적인 보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의 불투명한 전망 등이었다.

경제적 고려를 뛰어넘는 각국의 독립주권 측면에서도 이런 항목은 정당성이 적다.예를 들어 멕시코와 브라질은 환경,사회분야에서 정책 우선순위가 미국과 다를수 있는데 이는 아주 당연한 것이다.열대 다우림의 황폐화 문제에 직면한 브라질같은 나라는 대기나 화학오염보다 삼림보존에 마땅히 우선적으로 예산등의 자원을 배정한다.또 멕시코 근로자들은 보다 실질적인 의료및 실업 혜택을 보장받는 대가로 저임금을 용인할 수도 있다.사회복지나 환경보호의 기준 결정은 각국의 전반적인 국내실정을바탕으로 해서 이뤄져야지 국제적인 의무조항으로 강권되어서는 안된다.

미국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회,환경 필수조건화는 새로운 관료주의를 만들어 내게 된다.이 분야에 관한 NAFTA의 부대조항은 온순한 편인데도 이후 여러 조사및 시행기구가 속속 태어났다.상무와 관련해서 정부의 간섭을 축소하자는 것이 자유무역 협정의 목표인데 사실은 오히려 통상을 「관리」하기 위한 거대한 새 관료주의 체제가 발동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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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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