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도시계획법 개정안은 규제완화와 시민들의 민원해소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지금까지는 일단 도시계획에 묶이면 사업을 시행할 재원이나 여건 등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려운데도 그대로 존치되어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도시계획법 개정안은 10년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규정,장기 미집행 민원을 해소하려 한 점이 돋보인다.이 조치가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이 의문시되는 방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고 장기간 방치,민원을 야기시키는 문제가 해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한 걸음 더나가 미집행 도시계획 용지에 대한 보상재원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도시계획에 묶여 은행대출 등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시민들의 민원해소을 터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갖게 한다.
이번 법개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한 것도 잘한 일이다.시장공원 도서관 주차장 종합의료시설 등 개별법에 의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24개 시설은 도시계획법의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한 것이 그것이다.
반면에 주택조성사업과 도시구획정리 등 도시계획법에 의해 실시인가를 받은 것은 다른 법률에 의해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게 한 점은 주택난 해소와 이중규제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여 이중규제를 철폐한 것은 시의에 부합되는 일이다.
다만 도시계획용지보상을 위한 채권발행의 경우 재정경제원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재정형편상 재경원의 수용여부가 불투명하다.이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그러므로 일정기간 이상 미집행사업에 대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발행의 실효성을 높히기 바란다.
이번 도시계획법 개정안은 10년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규정,장기 미집행 민원을 해소하려 한 점이 돋보인다.이 조치가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이 의문시되는 방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고 장기간 방치,민원을 야기시키는 문제가 해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한 걸음 더나가 미집행 도시계획 용지에 대한 보상재원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도시계획에 묶여 은행대출 등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시민들의 민원해소을 터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갖게 한다.
이번 법개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한 것도 잘한 일이다.시장공원 도서관 주차장 종합의료시설 등 개별법에 의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24개 시설은 도시계획법의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한 것이 그것이다.
반면에 주택조성사업과 도시구획정리 등 도시계획법에 의해 실시인가를 받은 것은 다른 법률에 의해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게 한 점은 주택난 해소와 이중규제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여 이중규제를 철폐한 것은 시의에 부합되는 일이다.
다만 도시계획용지보상을 위한 채권발행의 경우 재정경제원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재정형편상 재경원의 수용여부가 불투명하다.이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그러므로 일정기간 이상 미집행사업에 대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발행의 실효성을 높히기 바란다.
1997-05-1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