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택자금 2천억 지원/고용안정법안 확정

근로자 주택자금 2천억 지원/고용안정법안 확정

입력 1997-05-14 00:00
수정 1997-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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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기금 2000년까지 1천억으로 늘려

정부는 13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를 열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을 2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자 생활향상 및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했다.

이 법안은 근로자의 중·고생 자녀를 위한 장학기금을 2000년까지 1천억원으로 확대하고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 융자제도를 신설,매년 6천여명에게 2백억원을 빌려주도록 했다.

법안은 특히 고용보험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종업원 5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창업지원 강좌를 운영하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고용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기혼여성이나 4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비·장의비 등을 융자하고 근로자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근로복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주에게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진념 노동부장관은이날 회의에서 「노사관계 주요현안」보고를 통해 4월말 현재 체불임금 총액은 지난해에 비해 51.7% 늘어난 1천3백20억원이며,3월말 현재 실업자는 72만4천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6만3천명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5월10일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 5천754개 가운데 17.7%인 1천18개 사업장의 임금교섭이 타결됐고,평균 임금인상률은 3.5%로 96년 인상률 6.4%의 절반 수준이라고 덧붙였다.<서동철 기자>
1997-05-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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