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발행물량 규제 폐지/10월부터

회사채 발행물량 규제 폐지/10월부터

입력 1997-05-14 00:00
수정 1997-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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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요건 일몰제 도입… 99년말 자유화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한달에 발행할 수 있는 물량을 규제하는 회사채 발행물량 조정제도가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이에 따라 기업들은 10월부터 물량에 제한을 받지 않고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돼 자금조달에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유상증자 요건에 대한 일몰)제도가 도입돼 오는 99년 말에는 배당금 요건을 비롯한 모든 유상증자 요건이 폐지된다.

재정경제원은 13일 기업이 증권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직접금융 확충방안을 마련,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을 고쳐 사안에 따라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은 다음달부터 비제조 대기업의 회사채 발행물량을 월 30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늘린뒤 내년 10월부터는 회사채 물량조정제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현재 비제조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증권업협회 기채조정협의회에 의해 월별로 회사채 발행물량이 제한되는 부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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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은 또 증자한도(연간 최대 5천억원) 적용대상을 현재 10대 재벌에서 올 하반기중에 5대 재벌로 축소키로 했다.유상증자 요건에 대한 일몰조항이 신설돼 주당 평균 배당금 400원(중소기업은 300원) 이상 등과 같은 유상증자 요건은 99년 12월에는 모두 없어진다.회사채 만기규제도 완화돼 다음달부터 중소기업들은 만기에 제한을 받지 않고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현재 회사채 만기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가릴것 없이 3년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다.<오승호 기자>

1997-05-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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