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발행물량 규제 폐지/10월부터

회사채 발행물량 규제 폐지/10월부터

입력 1997-05-14 00:00
수정 1997-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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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요건 일몰제 도입… 99년말 자유화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한달에 발행할 수 있는 물량을 규제하는 회사채 발행물량 조정제도가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이에 따라 기업들은 10월부터 물량에 제한을 받지 않고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돼 자금조달에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유상증자 요건에 대한 일몰)제도가 도입돼 오는 99년 말에는 배당금 요건을 비롯한 모든 유상증자 요건이 폐지된다.

재정경제원은 13일 기업이 증권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직접금융 확충방안을 마련,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을 고쳐 사안에 따라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은 다음달부터 비제조 대기업의 회사채 발행물량을 월 30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늘린뒤 내년 10월부터는 회사채 물량조정제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현재 비제조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증권업협회 기채조정협의회에 의해 월별로 회사채 발행물량이 제한되는 부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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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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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은 또 증자한도(연간 최대 5천억원) 적용대상을 현재 10대 재벌에서 올 하반기중에 5대 재벌로 축소키로 했다.유상증자 요건에 대한 일몰조항이 신설돼 주당 평균 배당금 400원(중소기업은 300원) 이상 등과 같은 유상증자 요건은 99년 12월에는 모두 없어진다.회사채 만기규제도 완화돼 다음달부터 중소기업들은 만기에 제한을 받지 않고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현재 회사채 만기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가릴것 없이 3년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다.<오승호 기자>

1997-05-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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