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유사시 타국선박 수색 추진/미 경제봉쇄조치때

일,유사시 타국선박 수색 추진/미 경제봉쇄조치때

입력 1997-05-14 00:00
수정 1997-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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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국 군사원조 우려 경우

일본정부는 한반도 등 일본 주변지역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해 미군이 경제봉쇄 조치를 취했을 때 자위대가 타국 선박을 수색할 수 있도록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명기하는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고 도쿄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선박 수색은 전시에 적국 선박이나 중립국 선박이 ▲봉쇄선 돌파 ▲전시규제품 수송 ▲적국에 대한 군사적 원조행위 등의 의혹이 있을 경우 정선을 명령,검사하는 것이나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방위청은 이에 대해 유엔결의로 경제봉쇄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7-05-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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