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최혜국 대우 연장 공방

미,중 최혜국 대우 연장 공방

나윤도 기자 기자
입력 1997-05-14 00:00
수정 1997-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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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업계­주요한 경제파트너… 연장 불가피/의회·인권단체­인권 침해… 홍콩귀속후 결정해야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 연장 여부를 놓고 미국의 국론이 대분열을 겪고 있다.클린턴 대통령의 최종결정을 의회에 제출키로 한 시한(6월3일)을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무역업계 등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중시하는 측은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인권단체나 종교단체 등은 연장 불가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7월1일 홍콩의 중국 귀속과 맞물려 대립양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즉,중국이 홍콩의 경제체제와 시민자유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남은 상황에서 MFN을 그대로 연장해주는 것은 모험이라는 것이다.또 중국계 자금의 민주당 대선자금 유입 등 중국정부의 조직적 로비활동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인의 시선도 곱지 않다.

그러나 MFN 연장에 대한 클린턴 행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빌 리차드슨 유엔대사는 11일 『중국과의 거래에서 최선의 방법은 중국을 고립시키지 않고 적극 개입하는 것』이라면서 MFN 연장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편 미국내 각이익단체들도 이 문제를 놓고 양측으로 나뉘어 성명전을 펴는 등 치열한 공방전을 펴고 있다.연장에 찬성하는 측은 ▲미상공회의소 ▲미·중 무역연합 ▲헤리티지재단 ▲미경제연구소(AEI) ▲미전략문제연구소(CSIS) 등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단체들이며 헨리 키신저·알렉산더 헤이그 전국무장관,진 커크패트릭 전유엔대사 등이 적극 나서고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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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측은 ▲미노동총연맹(AFL-CIO) ▲미가족연구회 ▲미가톨릭연맹 ▲크리스찬라이프위원회 ▲미보수여성연맹 ▲푸에블라연구소 ▲미종교및 공공생활연구소 등 노동,여성,종교단체들로 특히 가족연구회 게리 바우어 총재,비벌리 라헤이 미보수여성연맹 총재 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
1997-05-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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