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 대상 2만9천명/국세청

금융종합과세 대상 2만9천명/국세청

입력 1997-05-13 00:00
수정 1997-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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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까지 신고… 불성실땐 30% 가산/작년 4천만원이상 금융소득자는 총5만명

올해 처음으로 과세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모두 2만9천명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국세청은 12일 『지난해 얻은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은 사람은 5만명 가량으로 집계됐으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일 이전에 장기저축에 가입해 수년간에 걸친 이자를 96년에 한꺼번에 받은 사람 등을 제외하면 실제 신고 대상자들은 2만9천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과세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이들에게 신고 안내문을 12일부터 발송,대상자들은 이달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금융소득액을 기재하고 다른 소득과 합산,신고하도록 통보하기로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금융소득이 금융기관에서 통보한 자료에 누락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자체 조사로 금융소득액이 3천5백만원 이상인 사람들에게 일단 신고안내문을 보내기로 했으며 안내문에는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금융소득액을 쓰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 안정남 직세국장은 『오는 31일신고 마감후 9월까지 전산분석을 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신고 내용에 불성실 혐의가 있을 경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자로 판명되는 경우 모두 30%의 가산세를 세액과 함께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자는 96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이 부부합산으로 4천만원을 초과한 사람들로 4천만원까지는 원천 징수되며 4천만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된다.따라서 96년 1월1일 이전에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을 96년에 일시 지급받은 경우 96년 1월1일 이후의 발생분에 대해서만 종합과세한다.<손성진 기자>
1997-05-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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