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중부경찰서는 10일 자신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공영범씨(50·무직·수원시 장안구 화서동)를 존속상해 치사혐의로 수배했다.경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달 26일 하오 7시 30분쯤 자신의 집 방안에서 『일은 하지 않고 돈만 달란다』며 나무라는 아버지 공인식씨(84)의 얼굴과 온몸을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로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뒤 달아났다.
1997-05-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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