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 사업 세제 지원/민자유치 촉진법 개정 1종시설 지정키로

신항만 사업 세제 지원/민자유치 촉진법 개정 1종시설 지정키로

입력 1997-05-08 00:00
수정 1997-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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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덕도항 등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항만 건설사업이 민자유치촉진법상 1종 시설로 지정돼 각종 세제 및 자금지원을 받게 됐다.또 민자유치 사업자가 공사기간을 앞당기면 그만큼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7일 강경식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과 김중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은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항만시설을 사회간접자본 1종시설로 지정,가덕도항과 광양항 아산항 등의 건설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했다.1종시설로 지정되면 사업시행자나 산업은행 등이 만기 12년 이상의 사회간접자본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이자소득세 15%도 분리과세받게 된다.

또 법인세가 25%에서 23%로 감면되고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도 신속히 처리된다.<백문일 기자>

1997-05-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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