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당첨제한기간 폐지/건교부 입법예고

아파트 재당첨제한기간 폐지/건교부 입법예고

입력 1997-05-08 00:00
수정 1997-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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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에… 수도권은 제외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의 아파트 재당첨제한기간이 폐지된다.채권입찰제가 시행되는 투기과열지구는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건설교통부장관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가 채권입찰제의 시행을 미룰 경우 정부가 강제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6월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와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25.7평 이하의 주택과 민간업체가 공급하는 18평 이하의 국민주택(재당첨 제한기간 10년)과 민영주택(5년)의 재당첨 제한기간을 폐지,당첨기간에 관계없이 청약순위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을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수도권에서는 기존의 재당첨 제한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육철수 기자>

1997-05-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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