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전 오늘 일본의 헌법이 시행됐다.최근 헌법에 대한 일본인들의 의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보인다.헌법개정을 터부시하는 풍조는 근래 엷어지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제9조(전쟁의 포기)를 중심으로 하는 종래형의 개헌론보다 환경권,정보공개,프라이버시 보호 등 현 헌법제정시에는 상정되지 않았던 사회현상에 대응한 권리나 보호규정의 명문화를 구하는 개정론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총리는(오키나와 미군)기지의 강제사용도 나라가 전권을 갖고 행해야 한다는 관점에서『지금의 50대,60대는 안된다.우리와 국가관이 다르다』라고 말해 미군용지특별조치법 개정에서 사민당과의 접점을 찾아내려 했던 가토 고이치 간사장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가토간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나카소네씨는 국가라고 말하지만 나는 국민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반론해 「우선 국가 있음」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 앞에 국가가 있다는 생각을 강조했다.
이러한 생각은 보수·보수연합론과 자민·사민·사키가케의 연립유지론으로도 정리된다.특조법 개정에 한해서는 국가파가 이겼지만,긴 눈으로 보면 젊은 연대층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파 시민파가 세력을 늘려가는 것은 아닐까.
올 가을에는 미일안보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수정과 관련해 집단적 자위권을 부정하는 현 방침을 고수할 것인가,아니면 사실상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도록 헌법해석을 바꿀 것인가,그렇지 않으면 해석헌법이 한계에 달했으므로 개헌자세로 나아갈 것인가를 결단내리는데 쫓기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하면 행재정개혁등 6대 개혁에 착수하고 있는 하시모토정권에 소프트 하드 양면의 개헌론을 처리할 여유와 에너지가 있는가.
대답은 노다.행정개혁등 당면 과제를 착실하게 처리해 가는 가운데 국가파(하드 개헌론)대 시민파(개현신중론,혹은 소프트 개헌론)의 논의를 숙성시켜 가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한다.<일본 도쿄신문 5월3일>
주목해야 할 점은 제9조(전쟁의 포기)를 중심으로 하는 종래형의 개헌론보다 환경권,정보공개,프라이버시 보호 등 현 헌법제정시에는 상정되지 않았던 사회현상에 대응한 권리나 보호규정의 명문화를 구하는 개정론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총리는(오키나와 미군)기지의 강제사용도 나라가 전권을 갖고 행해야 한다는 관점에서『지금의 50대,60대는 안된다.우리와 국가관이 다르다』라고 말해 미군용지특별조치법 개정에서 사민당과의 접점을 찾아내려 했던 가토 고이치 간사장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가토간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나카소네씨는 국가라고 말하지만 나는 국민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반론해 「우선 국가 있음」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 앞에 국가가 있다는 생각을 강조했다.
이러한 생각은 보수·보수연합론과 자민·사민·사키가케의 연립유지론으로도 정리된다.특조법 개정에 한해서는 국가파가 이겼지만,긴 눈으로 보면 젊은 연대층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파 시민파가 세력을 늘려가는 것은 아닐까.
올 가을에는 미일안보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수정과 관련해 집단적 자위권을 부정하는 현 방침을 고수할 것인가,아니면 사실상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도록 헌법해석을 바꿀 것인가,그렇지 않으면 해석헌법이 한계에 달했으므로 개헌자세로 나아갈 것인가를 결단내리는데 쫓기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하면 행재정개혁등 6대 개혁에 착수하고 있는 하시모토정권에 소프트 하드 양면의 개헌론을 처리할 여유와 에너지가 있는가.
대답은 노다.행정개혁등 당면 과제를 착실하게 처리해 가는 가운데 국가파(하드 개헌론)대 시민파(개현신중론,혹은 소프트 개헌론)의 논의를 숙성시켜 가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한다.<일본 도쿄신문 5월3일>
1997-05-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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