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 및 어패류 폐사 등 환경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됨으로써 다음달부터 환경사고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실시된다.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그간 벌금형에 머물던 형량이 징역·금고 등 자유형으로 바뀐다는 점이다.이제부터는 자연산 어패류 2백㎏을 폐사시키는 경우로부터 시작해서 별도의 인명피해가 없어도 5천㎡이상의 호소오염이나 유하거리 500m이상의 하천오염까지도 7년이하 징역형이 부과된다.
이는 단순히 환경범죄처벌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환경침해행위는 국가형벌권을 발동해서라도 막아야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이곳 저곳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오염현상에 비추어 국민적으로도 이 선택의 절박성에 동의하지 않을수 없다.
환경범을 체벌로 다루어야 한다는 생각은 사실상 국제적 추세이기도 하다.1991년부터 검토를 시작한 유럽연합(EU)의 「환경범죄에 대한 유럽조약」과 유엔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환경형법」이 모두 자유형을 강조하고 있고 이미 유럽 각국 법원들은 벌금형 아닌 체벌의 판례를 더 많이만들고 있다.
그러나 환경범죄처벌 강화는 환경범죄에 대한 인과관계의 증명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어려움을 수반한다.모든 환경침해행위는 그 속성상 간접성·전파성·완만성·계속성·복합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 실제로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논증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의와 과실의 구분도 쉽지 않고,새로운 물질의 등장으로 결과에 대한 가능성도 불분명한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형벌을 강화하려면 그만큼 인과관계의 증명력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역학적 규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오염물질 유해성에 관한 과학기술적 증명구조도 제대로 갖춰야 법시행의 실효성이 성립된다.이점에서 환경당국의 과학성은 또다른 과제가 될 것이다.오염유발자에 있어서도 이 벌칙이 경고로 작용하여 오염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이는 단순히 환경범죄처벌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환경침해행위는 국가형벌권을 발동해서라도 막아야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이곳 저곳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오염현상에 비추어 국민적으로도 이 선택의 절박성에 동의하지 않을수 없다.
환경범을 체벌로 다루어야 한다는 생각은 사실상 국제적 추세이기도 하다.1991년부터 검토를 시작한 유럽연합(EU)의 「환경범죄에 대한 유럽조약」과 유엔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환경형법」이 모두 자유형을 강조하고 있고 이미 유럽 각국 법원들은 벌금형 아닌 체벌의 판례를 더 많이만들고 있다.
그러나 환경범죄처벌 강화는 환경범죄에 대한 인과관계의 증명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어려움을 수반한다.모든 환경침해행위는 그 속성상 간접성·전파성·완만성·계속성·복합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 실제로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논증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의와 과실의 구분도 쉽지 않고,새로운 물질의 등장으로 결과에 대한 가능성도 불분명한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형벌을 강화하려면 그만큼 인과관계의 증명력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역학적 규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오염물질 유해성에 관한 과학기술적 증명구조도 제대로 갖춰야 법시행의 실효성이 성립된다.이점에서 환경당국의 과학성은 또다른 과제가 될 것이다.오염유발자에 있어서도 이 벌칙이 경고로 작용하여 오염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1997-05-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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