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입어허가 등 합의
한·일 양국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도쿄에서 열린 제2차 어업실무자회의에서 65년 제정된 어업협정 개정문제를 협의,일본이 최초로 제시한 어업협정을 토대로 상당한 부분의 문안에서 상호의견을 접근시켰다고 외무부가 2일 밝혔다.
이 회의에서 양국은 유엔해양법협약에 입각해 ▲상호입어 허가 ▲어업공동위원회 설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최적이용 ▲연안국 법령준수 ▲안전조업 및 어선간 사고처리 등의 문안에서 많은 합의를 이루었다.
특히 한국측은 어업협정이 개정돼도 우리 어민의 기존조업실적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했으며 양국은 이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서정아 기자>
한·일 양국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도쿄에서 열린 제2차 어업실무자회의에서 65년 제정된 어업협정 개정문제를 협의,일본이 최초로 제시한 어업협정을 토대로 상당한 부분의 문안에서 상호의견을 접근시켰다고 외무부가 2일 밝혔다.
이 회의에서 양국은 유엔해양법협약에 입각해 ▲상호입어 허가 ▲어업공동위원회 설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최적이용 ▲연안국 법령준수 ▲안전조업 및 어선간 사고처리 등의 문안에서 많은 합의를 이루었다.
특히 한국측은 어업협정이 개정돼도 우리 어민의 기존조업실적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했으며 양국은 이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서정아 기자>
1997-05-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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