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자 누락·축소땐 가산세 부과/부부중 소득 많은쪽 신고 배우자 연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도입된 뒤 5월 한달간 첫 신고에 들어간다.지난해에 4천만원(부부합산 기준)이 넘는 금융소득을 올린 사람은 1일부터 이달말일까지 금융소득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금융기관의 통보를 통해 소득이 얼마인지 대부분 알고 있다.따라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사람은 자진신고해야 한다.신고서식은 세무서와 금융기관에서 얻을수 있다.
금융소득 이외에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근로소득·영업권이나 권리금 소득·원고료·복권당첨금 등이 있으면 함께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금융소득만 있는 사람들을 위해 미국식의 문답식 신고서를 새로 만들었다.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기존의 양식에 함께 작성하면 된다.국세청은 금융기관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이미 종합과세 대상자와 금융소득금액을 파악해놓고 있다.따라서 과세대상자들이 누락하거나 축소해서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통합전산망이 개통돼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금융기관의 통보내용을 토대로 총 금융소득이 얼마인지 잘 계산해 기간안에 신고하는 것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길이다.
국세청은 대상자에게 과세금액을 통보해줄지,과세대상자라는 사실만 통보해줄지를 검토중이다.오는 10일쯤 종합과세에 관한 세부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그러나 개인연금이나 비과세장기저축 등 비과세 저축과 5년 이상 장기채권 또는 저축·가계생활자금저축 등 분리과세되는 저축의 이자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부부 합산으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액이 많은 쪽이 소득세신고를 하고 다른 배우자는 신고서에 연서해야 한다.금융소득액 4천만원을 넘는 경우 4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종합과세한다.세율은 과세표준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 10%,4천만원 이하 20%,8천만원 이하 30%,8천만원 초과 40%다.<손성진 기자>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도입된 뒤 5월 한달간 첫 신고에 들어간다.지난해에 4천만원(부부합산 기준)이 넘는 금융소득을 올린 사람은 1일부터 이달말일까지 금융소득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금융기관의 통보를 통해 소득이 얼마인지 대부분 알고 있다.따라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사람은 자진신고해야 한다.신고서식은 세무서와 금융기관에서 얻을수 있다.
금융소득 이외에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근로소득·영업권이나 권리금 소득·원고료·복권당첨금 등이 있으면 함께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금융소득만 있는 사람들을 위해 미국식의 문답식 신고서를 새로 만들었다.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기존의 양식에 함께 작성하면 된다.국세청은 금융기관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이미 종합과세 대상자와 금융소득금액을 파악해놓고 있다.따라서 과세대상자들이 누락하거나 축소해서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통합전산망이 개통돼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금융기관의 통보내용을 토대로 총 금융소득이 얼마인지 잘 계산해 기간안에 신고하는 것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길이다.
국세청은 대상자에게 과세금액을 통보해줄지,과세대상자라는 사실만 통보해줄지를 검토중이다.오는 10일쯤 종합과세에 관한 세부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그러나 개인연금이나 비과세장기저축 등 비과세 저축과 5년 이상 장기채권 또는 저축·가계생활자금저축 등 분리과세되는 저축의 이자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부부 합산으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액이 많은 쪽이 소득세신고를 하고 다른 배우자는 신고서에 연서해야 한다.금융소득액 4천만원을 넘는 경우 4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종합과세한다.세율은 과세표준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 10%,4천만원 이하 20%,8천만원 이하 30%,8천만원 초과 40%다.<손성진 기자>
1997-05-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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