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일 영토서만 미군지원”/방위청장관

“유사시 일 영토서만 미군지원”/방위청장관

입력 1997-04-30 00:00
수정 1997-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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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포함… 타국서는 안해

일본은 올가을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유사시 미군에 대한 지원은 일본 영역(영토,영해,영공)과 공해상에서만 실시하며 다른 나라 영토에서는 제외될 것이라고 한국을 방문중인 규마 후미오(구간장생) 방위청장관이 처음으로 명백히 밝혔다고 일본언론들이 29일 보도했다.

규마 장관은 28일 김동진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미군에 대한 인원과 물자의 수송 및 보급 등 후방지원 활동은 타국 영토 안에서는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 인도적 원조활동과 비전투원(교민) 철수 활동을 다른 국가에서 실시할 때는 당사국의 동의와 협력이 전제조건이라고 규마 장관은 말했다.

일본정부가 올가을 개정을 목표로 현재 미국과 협의중인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방위청장관이 명백히 밝힌 것은 처음이다.

미국과 일본은 가이드라인중 일본주변 지역 유사시 협력방안으로 ▲인도적 원조활동 ▲교민 철수 ▲미군에 의한 시설사용 ▲미군활동에 대한 후방지원 ▲미군과 자위대 운용문제 등에 관해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일부 조항은 집단적 자위권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 헌법을 위배할 우려가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7-04-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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