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금융소득 분리과세 가능/여 실명제보완책 요지

모든 금융소득 분리과세 가능/여 실명제보완책 요지

입력 1997-04-29 00:00
수정 1997-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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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계좌 현금 일출금때 확인절차 생략/세무조사면제 부담금 중기지원에 활용

신한국당은 금융실명제 보완방안마련을 위한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 29일 하오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금융실명거래제의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공청회에는 노기성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위원이 중소기업 출자금 세무조사 면제추진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한다.이날 발표될 주요 내용을 미리 간추려본다.

◇금융기관 이용불편해소=▲보험거래는 실명으로 성립되므로 실명확인 대상에서 제외한다.▲실명확인된 계좌를 통한 공과금납입,현금송금 등 입출금 거래는 실명확인을 생략하되 고액에 대해서만 실명을 확인한다.미국은 3천달러(2백70만원),일본 3천만엔(2억원),독일 2만마르크(1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만 실명확인을 하고 있다.

◇실명거래 불안감해소=▲기존의 5년이상 장기채권 및 장기저축에다 추가적으로 모든 금융소득을 분리과세 선택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분리과세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금융소득 자료를 담고 있는 지급조서를 국세청 제출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96년말 현재 미확인 실명예금 잔액 3조2천억원,미전환 가명예금 3백44억원 등 실명전환되는 금융자산은 미성년자 명의인 경우에만 국세청에 통보하고 실명전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자산의 원본에 대해 현행 60%인 최고 과징율의 하향조정을 검토한다.

◇지하경제자금의 양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중소기업 직접 출자금과 창업투자조합같은 벤처자금,제1,2금융권을 통한 중소기업 출자금에 한해 세무조사를 면제한다.▲세무조사면제를 선택할 경우 소정의 출자부담금을 부과,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활용한다.<황성기 기자>

1997-04-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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