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소재 잘못판단 윤화/합의했어도 취소 가능/대법원 판결

책임소재 잘못판단 윤화/합의했어도 취소 가능/대법원 판결

입력 1997-04-28 00:00
수정 1997-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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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아무런 다툼없이 합의금을 받고 화해했더라도 나중에 사고의 책임소재를 잘못 판단한 사실이 밝혀지면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27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승합차와 충돌,중상을 입은 길모씨 가족들이 승합차 주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의 당시 길씨 부모가 사고경위를 재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전적으로 길씨의 과실이라는 경찰관과 보험회사 직원의 말만 믿고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합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1997-04-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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