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 재판관)는 24일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22조가 규정한 정치자금 기탁서식이 집권여당에 대한 편중기탁만을 유발,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새정치국민회의 정한용 의원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김상연 기자>
1997-04-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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