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세 물리면 길 넓어진다(사설)

주행세 물리면 길 넓어진다(사설)

입력 1997-04-24 00:00
수정 1997-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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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자동차 통행속도가 빨라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서울시가 11개 주요 간선도로 차량속도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5월에 비해 7.7% 빨라진 평균 시속 20.35㎞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차량의 급속한 증가 추세속에 통행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은 사회 간접비용 감소,시민들의 시간절약 등 매우 소중하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서울시는 이를 지하철 5호선 개통,휘발유값 및 도심 주차료 인상,남산 1·3호 터널의 혼잡료 징수,버스 전용차선제 확대등에 따라 자가용를 세워두고 대중교통수단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난데 따른 현상이라고 분석한다.

시민들의 출퇴근 교통수단 조사 결과도 지난해 48.8%던 승용차 이용이 44.9%로 줄고 45.9%던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53.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도 도심의 차량소통이 적잖이 개선됐고 아파트·주택가에 세워놓은 승용차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향후 서울시 교통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그것은 승용차 사용에 부담이 늘고 대중교통 수단이 확충되고 편리해지면 그만큼 대중교통 이용자가 증가하고 불필요한 자가용 운행이 억제돼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는 상식적이면서 분명한 메시지다.

국민들의 승용차 소유를 억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휘발유값·주차료 인상이 승용차운행을 줄인데서 보듯 차량보유 억제책보다는 사용을 자제케 유도하는 쪽이 효과적일수 있다.주행세 도입 등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자동차가 더많은 세금을 부담케 하고 차량보유와 관련된 세금은 줄이는 세제개편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13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의 제도화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는 법 제정이 현장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 등 개별 영역의 정책을 유기적인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다. 주요 골자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신설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나아가 사회연대금융(투자·융자·보증) 지원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은 그동안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서도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공동체를 지키며 우리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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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억짜리 아파트 재산세보다 소형차의 각종 세금이 많은,세계에 없는 기현상을 이제는 시정할 때가 됐다.차량은 사치품이 아니라 생활도구다.사용하는만큼 세금을 내게해서 도로의 국가·사회적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1997-04-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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