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세 물리면 길 넓어진다(사설)

주행세 물리면 길 넓어진다(사설)

입력 1997-04-24 00:00
수정 1997-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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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자동차 통행속도가 빨라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서울시가 11개 주요 간선도로 차량속도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5월에 비해 7.7% 빨라진 평균 시속 20.35㎞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차량의 급속한 증가 추세속에 통행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은 사회 간접비용 감소,시민들의 시간절약 등 매우 소중하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서울시는 이를 지하철 5호선 개통,휘발유값 및 도심 주차료 인상,남산 1·3호 터널의 혼잡료 징수,버스 전용차선제 확대등에 따라 자가용를 세워두고 대중교통수단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난데 따른 현상이라고 분석한다.

시민들의 출퇴근 교통수단 조사 결과도 지난해 48.8%던 승용차 이용이 44.9%로 줄고 45.9%던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53.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도 도심의 차량소통이 적잖이 개선됐고 아파트·주택가에 세워놓은 승용차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향후 서울시 교통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그것은 승용차 사용에 부담이 늘고 대중교통 수단이 확충되고 편리해지면 그만큼 대중교통 이용자가 증가하고 불필요한 자가용 운행이 억제돼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는 상식적이면서 분명한 메시지다.

국민들의 승용차 소유를 억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휘발유값·주차료 인상이 승용차운행을 줄인데서 보듯 차량보유 억제책보다는 사용을 자제케 유도하는 쪽이 효과적일수 있다.주행세 도입 등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자동차가 더많은 세금을 부담케 하고 차량보유와 관련된 세금은 줄이는 세제개편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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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억짜리 아파트 재산세보다 소형차의 각종 세금이 많은,세계에 없는 기현상을 이제는 시정할 때가 됐다.차량은 사치품이 아니라 생활도구다.사용하는만큼 세금을 내게해서 도로의 국가·사회적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1997-04-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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