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전담기구 신설/강 부총리/금융기관 담보 매입후 정리

부실채권 전담기구 신설/강 부총리/금융기관 담보 매입후 정리

입력 1997-04-24 00:00
수정 1997-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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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업공사 개편 한시운영… 기금 1조5천억 조성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전담기구가 신설된다.이 기구에 1조5천억원의 부실채권 정리기금이 조성되며 부실징후 기업들의 자구노력도 지원하게 된다.〈해설·문답 9면〉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기관의 자금운용과 금융개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금융기관이 유동성과 수익성을 높이도록 부실채권을 정리할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조성하는 등 96년 말 현재 9조4천3백억원에 이르는 담보있는 부실채권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정리작업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기구는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부실화할 우려가 있는 기업이 자구노력 차원에서 내놓는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또는 계열기업 자체를 매입해 정리하는 일도 맡는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새 기구는 현재 산업은행 자회사인 성업공사를 제1금융권이 출자하는 회사로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형식으로 설립되며 자본금도 성업공사의 5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늘린다.

부실채권 정리기금은 담보가 있는 금융기관의 기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운영된다.기금조성은 여신규모에 따른 은행들의 출연금,기금에서 발행하는 만기 3∼5년의 전환사채,해외차입금 등으로 이뤄진다.

부실채권 정리 전담기구는 은행으로부터 담보있는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한편 신용대출로 인한 부실채권에 대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공공기관의 신용정보자료를 활용,채무자의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 채권을 회수하는 일도 맡는다.



부실징후기업이 자구노력 차원에서 부동산을 이 기구에 매각할 경우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오승호 기자>
1997-04-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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