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22일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근로자 주택제도 및 주택자금 융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자금 융자규모를 내년까지 2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이날 상오 전경련회관에서 신한국당 함종한 제3정조위원장과 진념 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근로자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다음달중 입법예고,상반기 안에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해 4백70억원 수준이던 근로자 장학기금을 오는 2000년까지 1천억원으로 늘리고 근로자 의료비 융자계획도 20억원 범위내에서 연내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또 특별법 제정을 통해 매 3년마다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에게는 1년동안 전세자금과 학자금 등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수 있는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한종태 기자>
정부와 신한국당은 이날 상오 전경련회관에서 신한국당 함종한 제3정조위원장과 진념 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근로자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다음달중 입법예고,상반기 안에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해 4백70억원 수준이던 근로자 장학기금을 오는 2000년까지 1천억원으로 늘리고 근로자 의료비 융자계획도 20억원 범위내에서 연내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또 특별법 제정을 통해 매 3년마다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에게는 1년동안 전세자금과 학자금 등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수 있는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한종태 기자>
1997-04-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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