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자위대 투입… 위헌 논란일듯
【도쿄 교도 연합】 일본은 미·일 방위협력 지침에 공해상의 공동소해작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정부 소식통이 20일 밝혔다.
소식통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본 해상자위대가 미군과 함께 기뢰제거 작업을 벌이는 방안을 올 가을 방위협력지침안에 규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공동 소해 작업이 이뤄질 경우 이는 일본 헌법에 금지돼있는 집단 자위권 개념이 발동되는 것이라고 군사 소식통이 전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미·일 공동소해 작업은 한반도 유사시 등 긴급 사태에 대응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함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성격이 다르다고 이 소식통은 강조했다.
【도쿄 교도 연합】 일본은 미·일 방위협력 지침에 공해상의 공동소해작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정부 소식통이 20일 밝혔다.
소식통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본 해상자위대가 미군과 함께 기뢰제거 작업을 벌이는 방안을 올 가을 방위협력지침안에 규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공동 소해 작업이 이뤄질 경우 이는 일본 헌법에 금지돼있는 집단 자위권 개념이 발동되는 것이라고 군사 소식통이 전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미·일 공동소해 작업은 한반도 유사시 등 긴급 사태에 대응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함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성격이 다르다고 이 소식통은 강조했다.
1997-04-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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